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인의 소개로 주말마다 주 1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8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따로 X 유동적으로 손님 없는시간에 식사제공)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주휴수당을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 제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시급 11,000원을 받고 한 달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시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여 시급 12,00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1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약 836,789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급 11,000원을 받았을 때 월 약 764,762원을 받았고, 시급 12,000원을 받고 있는 지금도 월 약 834,286원을 받고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어 그런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의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인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경우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과 별개로 신고가 가능하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사업주에게 교부 및 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고
만약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위 문제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어서는 안되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시급을 적용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차액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동료 진술서,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어진 의무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이의 교부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개근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관서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및 개근에 대해 입증자료 등은 준비하셔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