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실업급여 수급이 저번달에 끝났는데 이번달에 실업크레딧 보험료가 나가는게 맞나요?!

8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였는데 9월달에 실업크레딧 보험료가 나가는게 맞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당! 찾아보니까 맞는것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국가에서 75%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비례하여 공제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때마다 1개분의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선생님께서 수급받은 구직급여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제될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