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2022년 6월 9일까지가 실업급여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고 바로 그 당일날 일을 해버렸는데 몰랐어가지고.... 한달치를 전부 반환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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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만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실을 고용센터 쪽에서 알게되면 별도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반환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실업급여 받고 일을 하여도 당일날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신고를 했으면 하루치만 반납했으면 되는데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경우는 고용센터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활동을 하여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것이라면 취업일 이후부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전에 지급된 구직급여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