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의로운태양새172
의로운태양새172

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2022년 6월 9일까지가 실업급여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고 바로 그 당일날 일을 해버렸는데 몰랐어가지고.... 한달치를 전부 반환해야 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만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실을 고용센터 쪽에서 알게되면 별도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반환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실업급여 받고 일을 하여도 당일날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신고를 했으면 하루치만 반납했으면 되는데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경우는 고용센터 마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활동을 하여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것이라면 취업일 이후부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전에 지급된 구직급여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