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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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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1주택자가 서울에1주택 추가구입시 일시적2주택으로 3년안에 처분하면 되는건가요?

일시적 2주택으로 하나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둘중 아무거나 한채를 2주택 된 시점 3년안에 처분하면 되나요? 아님 다른 조건이 또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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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 취득

    2.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 양도

    3. 양도하는 첫번째 주택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