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복사하는 경우에도 위조가 되나요?
아르바이트 채용이 되어서 보건증이라는 서류를 제출할 일이 생겼는데요
보건증이라는 문서는 작성 명의자가 00시 구청장인 공문서이고 식품관련 업무에 종사할때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사본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서위조죄에 해당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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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지 원본 문서를 사본으로 복사하여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도, 변조도 아닙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서를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사본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을 문서위조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위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조는 보통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복사본 제출이 가능하다면 복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권한자인 구청장의 명의의 원본 보건증을 복사한 것은 위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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