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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후과에서 링거 맞은거 실비 처리를 했는데요

링거 값이 10만원인데 비티민제 마늘주사 혼합 약제는 치료외 목적이라 실비 처리가 안됀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맞으라는 수액 맞은건데... 어떻게 해야지 실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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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븨급여항목의 영양제 비타민제 주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액을 맞아야 한때는 치료목적의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하며 식약져 허가약물로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야제, 비타민 주사등은 예전에는 질병치료목적으로 보고 보상했으나 현재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소견서가 있더라도 영양결핍으로 인한 비급여주사 처방이 아니면 보상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링거와 비타민제, 마늘주사 등의 영양제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보충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실비 처리를 원하신다면,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통해 해당 주사가 치료에 필요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험사에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나 비타민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통증이나 고열에 효과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증빙될 수 있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치료목적의 소견서 없이는 보험사에서는 보상청구를 안해줍니다.

    영양제 주사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도 하고 치료 목적을 벗어난 주사제 과잉 처방을 방치하면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져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명확하게 해당 영양제가 치료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는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부담없이 실손보험으로 처리된다는 말에 주사를 맞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결국 거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진료과에 접수를 하고 해당 이빈후과를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합니다. 재증명 창구에 가서 직인을 받고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 비급여 치료의 경우 치료의 적절성과 치료효과 등 여러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링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나 비타민제와 마늘주사등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링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영양주사 처방은 식약청 허가범위내 사용이 아니라면 실손의료비 보장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이면 실비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견서가 없이 그냥 진료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만으로 청구하면 보상팀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양 보충으로 해석하여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가 어떠한 사유에 치료의 목적으로 수액을 처방해주었다 라는 소견서를 함께 다시 청구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다시 가셔서 소견서를 받아서 추가제출 하시고 담당자에게 내가 원해서 맞은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링거 주사제는 치료를 위한 처방이 아닌 영양제로서 보험사들이

    실비보험 청구시 지급 불가라고 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있긴하나

    소견서 첨부하더라도 지급 안해누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