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단어가 허위광고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압박 스타킹과 같은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공이 각각 다른 3명의 사람과 협업을 하여 만들고 판매하고 있숩니다.
A직원은 A전공 석사 졸업이고
B직원 A전공 박사과정 입니다.
C직원 B전공 박사 졸업, C전공 학사입니다.
그래서 “A전공분야•B전공분야•C전공분야 석,박사 연구진” 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홍보했습니다.
홈페이지 내 개인 프로필 이력에는 정확한 학력을 모두 기입했구요.
홍보의 목적으로
“A전공분야•B전공분야 석,박사 연구진” 이라고 쓴 문구가
A전공, B전공,C전공 각각에 모두다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것이냐며 지적을 받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받았습니다.
이게 광고 심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개개인 프로필에는 정확한 학력을 제대로 기입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A전공 박사 과정인데 박사라고 적고 표현한거는 문제라고 하네요.
단독으로 박사라고 홍보를 하거나 독단적인 홍보는 한적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국어 영어 수학과목 석/박사 교육’ 이라고 적을때.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석사 박사가 다 있어야만 적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오인을 가져 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기는 합니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사실상 C 한명이고 B 분야에 국한 하여서인데 마치 모든 분야에 박사 연구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충분하여 문제의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