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선 본업과 부업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데,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7월 1일 부터 적용)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현금 장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출을 100%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