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석연휴 공휴일수당이 궁금합니다
직영점 cu 23-08 야간 근무중입니다.
휴일수당이 적용된단것은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이번 추석연휴인 금.토.일.월에서
일요일도 근무시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추석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등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은 명절 기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 명절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명절에 근무한다고 해도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정 의무가 없는바, 질문자님이 계약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