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등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은 명절 기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 명절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명절에 근무한다고 해도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정 의무가 없는바, 질문자님이 계약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