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냉엄한하늘소52
냉엄한하늘소52

추석연휴 공휴일수당이 궁금합니다

직영점 cu 23-08 야간 근무중입니다.

휴일수당이 적용된단것은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이번 추석연휴인 금.토.일.월에서

일요일도 근무시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추석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등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은 명절 기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 명절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명절에 근무한다고 해도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정 의무가 없는바, 질문자님이 계약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