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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제무역에서 관세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같은 휴일과 겹치는 경우, 실제 납부기한은 어떻게 조정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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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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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8조에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조항이 있습니다. 동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한을 계산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조정됩니다. 이런 경우 납부기한은 해당 날짜 이후의 첫 번째 은행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연장된 날짜까지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납세자가 휴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연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가산세나 연체이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토요일에 통관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위해 인터넷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옵션도 제공됩니다. 이 경우 납부 가능 시간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의 서비스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납부 시스템은 기업의 원활한 무역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관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관세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같은 휴일과 겹치는 경우, 실제 납부기한은 해당 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는 관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납부기한 조정의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3(기한의 특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및 납부의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관세도 국세의 일종으로 간주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관세청은 이러한 법규정을 반영하여 납부기한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자동으로 다음 평일로 조정하여 처리합니다. 납세자는 이 연장된 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하면 되며, 이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장기 연휴 기간에는 실제 납부 가능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법에서는 기한의 계산을 두고 있습니다. 이대 관세법은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일반적인 관세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생략)

    또한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