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마트폰 번인AS후 지문인식이 안되요
스마트폰 번인현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AS받은 후
실 사용할때 지문인식이 안되어
지문재등록 후에도 "잠금화면", "은행/증권" 로그인이 안되어
매도시기를 놓쳐 주식손실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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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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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해당 휴대폰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해당 휴대폰 자체의 직접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손해가 인정되나 이를 사용함으로써 입은 확대손해까지는 손해의 범위로 볼 수도 없고 시세의 급락에 따른 투자 손실 등을 구체적인 손해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오류와 주식손실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서비스센터 측에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