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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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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번인AS후 지문인식이 안되요

스마트폰 번인현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AS받은 후

실 사용할때 지문인식이 안되어

지문재등록 후에도 "잠금화면", "은행/증권" 로그인이 안되어

매도시기를 놓쳐 주식손실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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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해당 휴대폰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해당 휴대폰 자체의 직접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손해가 인정되나 이를 사용함으로써 입은 확대손해까지는 손해의 범위로 볼 수도 없고 시세의 급락에 따른 투자 손실 등을 구체적인 손해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오류와 주식손실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서비스센터 측에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