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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반딧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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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 아이디를 검색해서 학교랑 이름 딱 두개만 알아냈습니다

학번도 모르고 학과도 모릅니다.

그 이상의 정보도 없구요

심지어 당사자 본인이 본인 아니라는겁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상대방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이게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조차 본인임을 부인하는 상황이며 단순히 학교랑 이름 정도로는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흔한이름뿐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나, 이름과 더불어 학교가 붙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여도 법적 견해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학교 정보와 이름 등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볼 사례도 있고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여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