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 12. 26. 14:45

상대방 아이디를 검색해서 학교랑 이름 딱 두개만 알아냈습니다

학번도 모르고 학과도 모릅니다.

그 이상의 정보도 없구요

심지어 당사자 본인이 본인 아니라는겁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상대방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이게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조차 본인임을 부인하는 상황이며 단순히 학교랑 이름 정도로는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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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흔한이름뿐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나, 이름과 더불어 학교가 붙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1. 12. 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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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여도 법적 견해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학교 정보와 이름 등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볼 사례도 있고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여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2021. 12. 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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