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두가지입니다
1.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적도 없는 온라인에서만 아는사람이며 이름 사는곳만 압니다 이런경우 저와 특정성 성립하나요?
2. 1번사람의 지인(저는 지인분의 이름을 모릅니다)의 경우 특정성 저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1. 이름, 사는 곳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기재했습니다.
2. 지인의 경우도 마찬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의 경우 어느 공간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본인에 대해서 지칭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구성원이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구성원 중 다른 1명에게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