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 성립 요건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좀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상대방에 관한 직접적인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약간이라도 존재하면 특정성이 성립된다더라고요
이와 같은 조건도 성립되나 알아봐주세요
이름o
생년월일o
오프라인 만남x
얼굴공개o(두명에게만)
학교x
사는 지역o
전화번호o(두명에게만)
인스타아이디o(두명에게만)
+이름을 적는다해도 성빼고 적고 닉네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누가봐도 절 특정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인을 제외한 제3자(네티즌)들이 봤을땐 모를 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정성 요건이 무조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기재된 "두명"을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