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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

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

24.06.02

특정성 성립 요건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좀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상대방에 관한 직접적인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약간이라도 존재하면 특정성이 성립된다더라고요

이와 같은 조건도 성립되나 알아봐주세요

이름o

생년월일o

오프라인 만남x

얼굴공개o(두명에게만)

학교x

사는 지역o

전화번호o(두명에게만)

인스타아이디o(두명에게만)

+이름을 적는다해도 성빼고 적고 닉네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누가봐도 절 특정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인을 제외한 제3자(네티즌)들이 봤을땐 모를 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2

    특정성 요건이 무조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기재된 "두명"을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불 수 있습니다.

  • 두명이 본인과 상대방뿐이라면

    나머지 정보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글에 다른 개인정보가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