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는 기준이 산재법에 따른 것인지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에는 일반적인 병가 / 산재보험법에 따른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일수가 다른데요,
산재로 인정을 받는 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보다 취업규칙 상 병가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병가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야 산재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이때 산재법에 따른다는 문구 또한 산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만 승인을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냥 진단서나 증빙서류를 보고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이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승인이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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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관련되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만 승인이 됩니다.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산재가 결정되면 요양기간에 따라 휴직기간이 정해지는 것이지 회사규정에 따른 일수로 정해지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규정의 보다 구체적 내용과 회사의 방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앞선 일반적인 병가는 명백히 회사 자체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니, 산재보험법상 질병/부상은 해당 법령상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산재보험법상 병가는 명확히 산업재해로 판정이 난 경우 승인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두 병가를 나눈 취지와 문언상 맞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답변이니 정확히는 회사에 방침과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