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간 현금/주식 증여 질문입니다.
최초 20/21년 남편 -> 처 증권계좌로 현금입금하여, 해외주식매수 후 24년 현재 보유중입니다.
올해 중으로 처증권계좌에서 남편증권계좌로 해당주식증여 시(또는 증여후 매도시)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증여신고는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총 금액 6억 이하)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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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부인이 주식을 양도한 후
이 양도자금을 다시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증여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