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나요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월요일은 8시간, 나머지는 7시간30분을하고 토요일에 격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토요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배되는것이 아닌가요? 노동청에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며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급여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격주근로를 함에도 토요수당을 제외하고 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토요일로 근로일로 정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토요일의 임금까지 함께 정한 것이라면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