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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법 위반으로 정당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또한 이런건 누가 나서서 하게 되나요?
시민들이 고발을 해서 중대한 법을 위반시 해체가 되나요?
아니면 헌재에다 고발을 해서 헌재를 통과해야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우리.나라의 헌법은 정당의 해산에 관해 정해진 법규가 있는데 한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해산에 대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데 헌법 재판판 7인 이상 참석에 6인 이상 찬성 하면 해산 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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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정당을 해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해산시 헌재의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