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을 제명하러면 어떤 사유와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울고 싶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국회의원을 제명하라고들 히는데요ㅡ어떤벙법과 ㅈ어떤ㅈ사유등ㅈ으로 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ㆍ그게 어떤근거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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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제명(除名)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에서는 제명 절차에 대하여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과반수 이상을 그 요건으로 하되,
그 제명 사유나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의하도록 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규율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