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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비례의원의 제명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번 대통령 탄핵 투표이후에 비레대표 의원이 제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러한 요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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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제명이 되면 유지되기 때문에 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제명을 요청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제명을 요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치적 책임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선출되므로, 정당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정당의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당은 해당 의원의 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당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당내 갈등

    정당 내에서의 갈등이나 분열이 발생할 경우, 특정 의원이 당의 방침에 반대하거나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 정당은 해당 의원의 제명을 통해 당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또는 윤리적 문제

    비례대표 의원이 법적 문제에 연루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정당은 해당 의원의 제명을 통해 당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정당의 전략적 판단

    정당은 정치적 전략에 따라 특정 의원의 제명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비례대표로 임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도 적용되며,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2014두40616).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이 요청될 수 있으며, 이는 정당의 내부 사정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된 당을 떠나고자 한다면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해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당을 떠나고 싶은데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제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투표를 한 것에 압박감을 받고는 당에 계속 있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제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며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탈당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