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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제명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오던데요, 이 국회의원제명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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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징계절차의 징계처분 중 하나가 제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는 자율권에 기하여 의원 징계권을 갖는다(헌법 제64조 제2항). 국회의원이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해 의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로 ①공개회의에서 경고, ②공개회의에서 사과, ③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이 있다(국회법 제163조).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헌법 제64조 제3항),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64조 제4항).

    또한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64조 제5항).

    물론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46조 제3항).
    국회법 제155조에서는 징계사유로 1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 제명이 이루어지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의원 제명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명안에 대하여 표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