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정지를 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의원 제명을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명이 되거나 자격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또 저렇게 되면 헌재같은데서 재판에서 이기면 제명같은게 풀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의원 들이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같이 제적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당한 것은 그 시대가 유산시대라서 국화를 여당이 장악 했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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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제명은 국회의 가장 무거운 징계로, 품위 손상이나 국회 질서 문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의정활동을 못 하게 하는 출석정지(자격정지 성격의 징계) 처분도 가능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79년 신민당 총재 시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사례로 유명합니다.

    다만 헌법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법원 판결로 제명이 뒤집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헌법소원 등 특별한 권리구제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학설상 논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