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에 물건 판매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등 세금이 걱정입니다
1.안녕하세요, 명품 되판매 사업을 시작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만원에 아울렛이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져온 뒤, 30만원에 팔면 20만원이 원가로 인정이 되어, 10만원에 대한 부가세만 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로 인정되어 30만원에 대해 부가세를 내는건가요?
2. 아울렛 혹은 다른 사업지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면 매입증빙이 가능할까요?
3.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일반 과세 사업자로부터 매입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본인 사업자 앞으로 받았다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3. 결제할 때 본인 사업자번호 앞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