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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부동산을 공시지가 밑으로 팔아도 문제 없을까요?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가 거래되지 않아, 가격을 낮추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팔리지 않아서 싸게 내놓은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들어올까요? 그렇다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시지가에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해야한다면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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