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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미소짓게만드는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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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7년전 장인어른 부탁으로 명의 빌려드렸습니다.(부인명의로 대신 사업자 발급)

사업자 빌려드리면서 빌라 1채 부인명의 로 되어있고 다른1채는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2채 은행 원금 + 이자 저희 부부가 부담 중입니다.

빌자 2채가 생긴 이유는 공사 대금 지급이 안되어 대물로 처리가 된상황 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 빌라 2채에대한 원금 + 이자 부분인데요

이걸 저희한테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명의 빌려드린건 저희 잘못이니 벌금이나 처벌 받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명의도용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금도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자 발급, 자동차 구매 하여 수입이 있으십니다.

명의도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지금도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자 에따른 수입 정지 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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