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명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7년전 장인어른 부탁으로 명의 빌려드렸습니다.(부인명의로 대신 사업자 발급)
사업자 빌려드리면서 빌라 1채 부인명의 로 되어있고 다른1채는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2채 은행 원금 + 이자 저희 부부가 부담 중입니다.
빌자 2채가 생긴 이유는 공사 대금 지급이 안되어 대물로 처리가 된상황 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 빌라 2채에대한 원금 + 이자 부분인데요
이걸 저희한테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명의 빌려드린건 저희 잘못이니 벌금이나 처벌 받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명의도용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금도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자 발급, 자동차 구매 하여 수입이 있으십니다.
명의도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지금도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자 에따른 수입 정지 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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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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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보증 등의 채무도 질문자님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명의도용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명의도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발급하고 수입을 얻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