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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에도 배당금이 지급되나요?

예를들어 A라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10% 보유하고 있으면 10% 주식에대한 배당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이 된다면 해당 회사의 금융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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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지급에 대해 배당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 단체, 회사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 회사 모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고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소각을 하는경우는 별개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는 의결권도없고 배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로 보아도 회사의 내부현금이 회사의 자산으로 동일처리인데 사실상 배당금이 지급될 이유도 없고 이로인하여 세금추가로 부가된다면 또다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득으로 책정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기업에서 배당금 지급을 단행한다면

    이에 따라서 배당금도 기업에게 지급된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에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사주는 기업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으로, 의결권과 배당권이 제한되며,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A 기업이 자사주를 10% 보유하고 있다면, 이 10%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자금은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 있게 됩니다.

    배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배당금 또한 회사의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질의처럼 A라는 기업이 자기 주식을 10%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역시 지급됩니다. 실제로 기업이 자기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은 여전히 법적으로 기업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에 대한 배당금 또한 일반 주주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배당금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자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이 적을 수 도 있습니다. ^^

    그리고 기업이 만약에 자기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으면, 해당 배당금은 기업의 금융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A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에 대해 지급 받은 배당금은 그 자체로 기업의 손익 계산서에 수익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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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에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사주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 주식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사주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금은 일반 주주들에게만 지급되며 자사주 보유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