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에도 배당금이 지급되나요?
예를들어 A라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10% 보유하고 있으면 10% 주식에대한 배당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이 된다면 해당 회사의 금융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지급에 대해 배당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 단체, 회사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 회사 모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고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소각을 하는경우는 별개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는 의결권도없고 배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로 보아도 회사의 내부현금이 회사의 자산으로 동일처리인데 사실상 배당금이 지급될 이유도 없고 이로인하여 세금추가로 부가된다면 또다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득으로 책정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기업에서 배당금 지급을 단행한다면
이에 따라서 배당금도 기업에게 지급된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에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사주는 기업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으로, 의결권과 배당권이 제한되며,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A 기업이 자사주를 10% 보유하고 있다면, 이 10%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자금은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 있게 됩니다.
배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배당금 또한 회사의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질의처럼 A라는 기업이 자기 주식을 10%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역시 지급됩니다. 실제로 기업이 자기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은 여전히 법적으로 기업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에 대한 배당금 또한 일반 주주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배당금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자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이 적을 수 도 있습니다. ^^
그리고 기업이 만약에 자기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으면, 해당 배당금은 기업의 금융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A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에 대해 지급 받은 배당금은 그 자체로 기업의 손익 계산서에 수익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에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사주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 주식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사주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금은 일반 주주들에게만 지급되며 자사주 보유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