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유지 수수료라고 하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기는 하나 추후 실제 유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유지 수수료가 반환 되어야 하는 부분 (이를 취소하여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 약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도 불확실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채권을 담보로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