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3년 11월 27부터 일용직을 처음 했고 이번 4월달에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서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고용보험 심사 기간동안에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신고하여 180일이 채워지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아니면 고용보험 신고 된,것을 확인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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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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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들에 이직확인서 처리 또는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이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고용센터에서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