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의 퇴직위로금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원이 아닌 명예퇴직 직원 대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어서 이 연금에 불입해서 한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진 않는 것 같긴한데,

이렇게 진행했을 때 문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산식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는 것이고 노동부 측에서도 문제삼을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