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2023년 8월부터 교육부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소지품 검사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어요. 이제는 무조건적인 일괄 검사는 할 수 없고, 특정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만 검사와 압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먼저 주의를 주고, 불응할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답니다.
저도 예전에는 불시에 가방 검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학생 인권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 그런 일괄적인 검사는 하지 않아요.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