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을 주차로 대신하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일요일 휴무이고 수요일이 주차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공휴일이 주차로 대신하는데 이럴경우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