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020. 11. 18. 20:01

공휴일이 없는 경우 주차계산은  

       근무시간 / 40 * 8*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이 공휴일이었고  그주에 만근하고 근무시간이 30시간이라면

주차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결정되므로 따로 주휴수당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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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받는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2020. 1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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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1990.10.17, 근기 01254-14463)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0. 11. 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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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평상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 예컨대, 1일 5시간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0. 11. 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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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으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고정된 금액입니다.

          2. 그 공휴일이라는 날이 선생님에게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일 5일 근로자인데, 목요일이 공휴일이었으면, 월화수금 이렇게 4일만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금액도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4일치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0. 11. 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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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변동 없이 일정합니다. 실제 근로시간만 변동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와 없는 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주휴수당액수도 동일한 것입니다.

            2020. 11. 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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