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 시 주말수당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배수만큼 수당지급은 당연한거고
주말 근무를 할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였으므로 주40시간 성립되어 기존수당대로 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주40시간 미만으로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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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로한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 근무 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별도 추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 포함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