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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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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시 주말수당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배수만큼 수당지급은 당연한거고

주말 근무를 할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였으므로 주40시간 성립되어 기존수당대로 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주40시간 미만으로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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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로한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 근무 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별도 추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 포함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