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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조용한무희새58
조용한무희새58

민사 청구권 10년경과후 재청구?

12년전 가해자 형사 처벌후 부당이득금 으로 민사판결을 받아논 상태에서 깜박잊고 10년이 경과 했슴니다 돈을받기위해서 재청구 가능한지? 또다른 방법이있는지 요?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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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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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종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압류나 가압류 등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시효의 진행은 중단됩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서 권리가 소멸하였습니다.

    혹시 그 기간내에 질문자께서 상환을 재촉한 사실이나, 상대방에서 판결에 기한 부당이득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문자, 카카오톡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이러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도 없다면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는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결정됩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12년 전에 판결로 부당이득금의 판결을 받은 채권이라면 이에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청구 또는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기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함을

    이유로 집행 취소 신청 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른 방안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일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없다면 다시 청구해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시효이익의 포기를 할 수도 있어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변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