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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항상편견없는목화

항상편견없는목화

980만원 시효연장을 놓쳤어요.다시 살릴수 있을까요?

시효연장이 지났는데 차용증이 있어요.

차용증으로 새로운 민사소송 할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변호사 사무장님이 요즈음에는 3달전에 시효연장신청하면 도로 돌려 보낸다는 말에 냅뒀다가 10년이 지났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소멸시효 도과를 막고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채무승인'을 한다면(또는 일부라도 변제금을 지급한다면) 변제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