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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청순한양념치킨
어머니가 지인에게 못받은 돈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승소 판결 받았고, 2018년 6월 강제집행할수있는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판결문의 시효가 지났는데, 시효연장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효과 이미 도과된 이후의 시효연장판결을 요청할 수 있겠으나, 법원으로부터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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