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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
자유로운수달93

이 내용이왜 협박죄가 안 돼니까 알고 싶습니다

상해을 합의하여 달달이 십만원을즈기로하였습니다 첫달에십만을주고 들째날은 돈이없어 서 나는 이려게생각하였 습니다 이달안에주면돼겄지하면출근을하여습니다 동료가 하는말이돈안주나계좌에돈이안들어왔다 하자 나는지금돈이없어 나중에줄게 동료가하는 말이 배째란말이지하면말했다

나는다른사람에돈을 빌려오만원씩나누어주었다 오만원나누어주기전 이런문자오더구요 (돈을 지불해라 이번달에 그냥 넘 어가면 제신고한다 그때에는한옥(감옥)에받을거다)하면 명함(경찰)함께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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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느 내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발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나 기타 소 제기 등의 법적 절차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