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내용이왜 협박죄가 안 돼니까 알고 싶습니다
상해을 합의하여 달달이 십만원을즈기로하였습니다 첫달에십만을주고 들째날은 돈이없어 서 나는 이려게생각하였 습니다 이달안에주면돼겄지하면출근을하여습니다 동료가 하는말이돈안주나계좌에돈이안들어왔다 하자 나는지금돈이없어 나중에줄게 동료가하는 말이 배째란말이지하면말했다
나는다른사람에돈을 빌려오만원씩나누어주었다 오만원나누어주기전 이런문자오더구요 (돈을 지불해라 이번달에 그냥 넘 어가면 제신고한다 그때에는한옥(감옥)에받을거다)하면 명함(경찰)함께보내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느 내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발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나 기타 소 제기 등의 법적 절차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