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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외국여성이 잠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는 평생 유부남이 되는것인지요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외국여성이 잠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는 평생 유부남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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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유부남의 지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 결혼을 한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잠적을 해버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달리 소재 파악 등 노력을 한 후에 그럼에도 연락이 두절되어 찾을 수 없을 때 공시 송달로 이혼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