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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 사용을 회사측에서 거절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달후에 결혼예정이고 결혼으로 인한 휴가를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업무증가등의 이유로 회사측에서는 경조사관련 휴가를 반려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신혼여행과 이사등이 예정되어 있어 연기하는것은 불가능한데

이에 법적으로 경조사관련 휴가를 제한하는것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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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 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법적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반려의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부여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조사휴가의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경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결혼인데 경조휴가를 거부하는 회사는 많이 못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게 되며 그에 따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내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있음에도 거절한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