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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의수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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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사태의 핵심중 한 사람인 구속되었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다네요.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핵심중 한 사람인 구속되었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다네요.

꼭 석방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석방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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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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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번 보석허가 석방은 오히려 인신을 좀 더 구속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구속 기한이 1심에서 6개월로 정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해당 피의자를 석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석방 보다는 조건부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하면서 주거 제한, 다른 피의자와 연락 금지 등의 일정한 제한 조건을 두어 오히려 신병을 좀 더 제한하는 것으로 단순 보석 과는 차이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태와 관련된 구속 건은 현재 구속만기가 임박해있는 상황이고, 당장 해당 구속 건에 대하여 판결 선고가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석을 조건부로 하여 석방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석방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된 부분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이 1심 구속기간이 법정 최장 6개월이며,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하는 게 실무례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