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가입조건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아파트도 불법건축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2.건물이랑 토지랑 임대인이 같아야 한다는데 토지가 같을수가 있는건가요? 다가구 혹은 단독주택도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란다 확장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해당 세대에만 해당합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만 떼보시고, 소유권 대지권으로 되어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토지는 대지권비율로 인해 일부분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불법건축물이 잘 없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N분 하여 소유합니다.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위 두개의 사항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없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비내력벽 철거 등 구조 변경을 했다거나 발코니 불법 확장공사를 했다거나 하면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등기부상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대지권의 표시라는 식으로 대지권의 종류에 대해 표시가 되므로 건물뿐 아니라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가입조건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아파트도 불법건축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2.건물이랑 토지랑 임대인이 같아야 한다는데 토지가 같을수가 있는건가요? 다가구 혹은 단독주택도 아니잖아요. ==> 아파트 토지는 대지권으로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