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매매가4억6천이고 전세가 2억9천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여도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나요? 아파트는 가입하지않아도 1순위로 보증금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제시하신 조건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세 보증금 수준도 시장상황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지 않다면 계약만기시 회수는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고 유료서비스입니다.
임대인의 성향, 해당 지역의 부동산 동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는 다들 1순위이지만 중요한것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될만한가가 중요합니다.
빌라등은 그게 안되서 위험하고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그게 가능하니 덜 위험한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2달 안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면에서라도 보험 가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집이 깨끗하고 전세가가 높지 않다면 전세가 잘나가는 편입니다
그집에 대출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른조건이 좋다면 굳이 전세보증보험은 안들어도 되는데 전세가 안나갈것을 대비해서 많이 들긴합니다
집의 구조나 상태를 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4억6천이고 전세가 2억9천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여도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나요? 아파트는 가입하지않아도 1순위로 보증금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63%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아파트이든 주택이든 불문하고 전세보증금을 가입하여야 안심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게 됩니다
아마 1순위 대상자라고 하는 이유는
최우선변제대상자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최우선변제는 전세금 전액을 배상하는것이 아니라 조정지역 및 자치지역에 따라 변상금에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1/5정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이나 전세권 등기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최우선변제권 신청조건은 확정일자를 받아 놓을것. 점유할것(거주).
주민등록지일 것등의 조건을 갖주어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시 보증보험을 실행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수있기 때문에 비교적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낮다고 하더라도 집값폭락 리스크도 있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반환받는 절차가 아주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보증보험은 필수중에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줍니다. 아파트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에 대해 1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채권(예: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절차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은 혹시나 나중에 보증금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물건에 선순위가 없을 경우 전세권이 1순위가 되므로 보증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전세보증권 회수가 어려울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 전세보증보험사에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내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판단이 되면 굳이 안들어도 되지만 말그대로 보험의 성격이므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생길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회수할수있는 안전장치입니다. 경매진행등의 권리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만기시에 임대인 경제사정등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지연되는 경우 임차인입장에서는 이후 대처방안에 한계가 있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일단은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가입하지 않아도 1순위 보증금 받는~~ 이부분은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즉, 권리관계에 따라 선순위 임차인이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1순위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결국 목적물마다 권리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1순위라는게 임차권 등기, 경매신청등의 긴 과정을 거쳐 해당 목적물을 경매에 넘기고 배당을 받을때 1순위이기 떄문에 과정진행만으로도 임차인에게는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올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