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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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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일반적인 경우에도 들어야 하나요?

융자가 없는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융자가 있는 경우나 우선 순위가 아닌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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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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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라도 전세가 안나갈것을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드는경우도 있습니다

    선순위 대출이 없으면 대부분 아파트는 전세가 나가는 편입니다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 - 예를 들어, 임대인에 갑작스런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수개월에 걸쳐 우여곡절을 겪고 배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전세보증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선순위 대출이 없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만일에 나중에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회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때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잘하고 선순위 대출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굳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시세에 대한 불확실성때문에 보다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말그대로 혹시나 있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대비해 가입해두는 안전장치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융자가 없다고해도 이후에 임대인의 경제사항등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가입을 해두시는게 안전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미반환이 발생되는 경우 반환까지 긴 시간소요를 피할수 없기 때문에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해 가입을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위험부담이 있는 물건에 임차를 하였을 때 전세보증보험을 들지만 요즘은 일반적인 물건에도 전세보증보험 많이 드십니다.

    성향에 따라 드시는 분도 있고 안드시는 분도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드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융자 여부와 상관 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 합니다.

    1. 융자가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 필요한 경우

      • 현재 융자가 없더라도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이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둘러싼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외의 문제로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융자가 있는 경우 가입은 필수적

      • 융자가 있는 경우, 전세금이 은행 대출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해 줍니다.

      • 전세금이 부동산 가치의 높은 비율을 차지 한다면 더욱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경매가 진행될 경우, 부동산 가치 만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상황

      •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확실 하거나 세입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계약하는 전세금이 해당 지역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은 경우.

      •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장기적인 계약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상황의 변화에 노출되는 경우

    융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융자가 있는 경우가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에는 가입이 거의 필수적이지만, 융자가 없어도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안전장치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 보험의 목적은 일이 생겼을때 보장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는 보증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해도 일(보증금 미반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가급적이면 보험을 드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만기시 사고에 대비안전하게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일잔적으로 융자가 없는 경우는 일단 안전권이라고 보아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출 관계가 실거래가의 75%이상이면 약간 위험하오니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증보험 부담금은 보증금의 1.1%의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의무는 아니며, 이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잘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거나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 말해줄 겁니다. 혹시나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받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것이니 필요하다고 판단 되시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요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중요한 이유는 빌라 등에서 전세 사기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들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되시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대출이 있던지 없던지 관계없이 필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가격이 하락하여 보증금을 못주는 경우에 보증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융자가 없는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융자가 있는 경우나 우선 순위가 아닌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되는 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 보호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입니다. 대출이없는 매물이라도 계약종료시 보증금반환이 원활하다고 장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중에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