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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줄나비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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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의 연봉 계약기간 기재 방법

2025-01-02 입사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은 2025-01-02~2026-01-01 인데요

2025년 최저임금 적용이되는

연봉 적용 기간을 별도로 기재시

위의 근로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해도

되나요

26년 1월 1일 하루가 걸려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2025-01-02~2025-12-31

2025-01-01~2025-12-31

둘중에 어느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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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경우 임금 적용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월 2일부터 시작한다면 연봉계약기간도 1월2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5-01-02~2025-12-31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6.1.1까지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임금은 26년 최저임금을 1일 적용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연봉적용기간을 나눠서 적는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은 26년 1월 1일부터 26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계약기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2025-01-01이나 01-02를 시작일로 하여 2025-12-31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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