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의 연봉 계약기간 기재 방법
2025-01-02 입사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은 2025-01-02~2026-01-01 인데요
2025년 최저임금 적용이되는
연봉 적용 기간을 별도로 기재시
위의 근로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해도
되나요
26년 1월 1일 하루가 걸려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2025-01-02~2025-12-31
2025-01-01~2025-12-31
둘중에 어느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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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경우 임금 적용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월 2일부터 시작한다면 연봉계약기간도 1월2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5-01-02~2025-12-31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6.1.1까지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임금은 26년 최저임금을 1일 적용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연봉적용기간을 나눠서 적는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은 26년 1월 1일부터 26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계약기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2025-01-01이나 01-02를 시작일로 하여 2025-12-31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