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전 답변에 대해 더 여쭤봐도될까요?
187만원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세금전 금액일까요?세금이 25만원정도 나가요 건강보험 연금 소득세 기타 다 해서요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토요일 연차내고 월급도 갂이는것도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토요일 연차내고 월급도 갂이는것도 맞는건가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사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월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액수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토, 일요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거나 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 기준이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시 공제되는 임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