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선한풍금조195
선한풍금조19524.02.03

검찰로 송치된 사건 결과통지서에 대해 질문 할게요

먼저 제가 궁금한 질문해도 답변 잘해주시는 변호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앞서 질문한 내용에 고소인인 저와 피의자에게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온다고 했고 저에게는 죄명 사기로 뜨고 사유는 안뜬다했는데 그럼 피의자한테도 사기라고만 써있고 사유없이 결과 통지서를 보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의자에게도 사기혐의로 송치가 된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왜 송치를 한것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치된 경우에는 따로 송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