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의변경 시 증여?매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의 현재 상황이

17년도에 시골집을 5천만원에 구입하여 기존주택을 허물고 1억2천을 들여 주택을 새로 지어서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저는 결혼을 하여 지방에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매(23년)하여 보유중인데

제 명의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시골집은 어머니 명의로 지방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ㅜ

1,시골집을 매매로 어머니에게 넘기면

양도세는 제가 구입한 5천만원 기준으로 보나요?

2,지방 아파트는 배우자 단독명의로 돌리면

증여는 어떻고 매매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세는 3억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매로 할 경우, 양도가액은 실제 판매가격이 되는 것이고 취득가액은 1.2억이 되는 것입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매매할 경우, 실제 양도가격과 취득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6억 이하라면 증여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