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