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4년 9월부터 25년 9월 초까지 1년 가량 근무를 하다가 25년 9월 중순에 다른 곳으로 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새로 이직한 곳에서 4개월 반정도 근무 중인데 회사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상반기에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아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동안 근무를 해야 한다는데 새로 이직한 곳에서만 180일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건지, 전 직장 근무일수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 건지 좀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