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SNS로 물건을 팔았을때에도 내야할 세금이 생기나요?

2021. 04. 07. 03:56

새물품을 개인SNS를 통해서 판매했을때 소액의 금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나요?

추가로, 주기적이진 않지만 개인sns 채널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반복성 입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일시 우발적으로 거래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 없습니다.

2021. 04. 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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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SNS마켓은 과세의 사각지대이긴 하지만, SNS 등으로 본인 중고물품이 아닌 새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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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SNS나 다른 방법을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판매하시면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십니다.

      2021. 04. 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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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sns등으로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세 종소세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소액 부업에 대한 금액기준은 별도로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사업을 계속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사업을 오래하실생각이라면 가급적 사업자등록을내로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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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않을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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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어려우시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21. 04. 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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