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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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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카페등SNS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물품판매시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블로그,카페등SNS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물품판매시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이것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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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sns마켓 등은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와 관련된 개요, 세무안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2&cntntsId=7803

      •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판매하시는 금액의 규모가 커진다고 하시면 보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블로그, 카페.등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매매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포털사이트 등에서 매매거래가 다수이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