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카페등SNS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물품판매시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블로그,카페등SNS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물품판매시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이것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sns마켓 등은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와 관련된 개요, 세무안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2&cntntsId=7803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판매하시는 금액의 규모가 커진다고 하시면 보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블로그, 카페.등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매매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포털사이트 등에서 매매거래가 다수이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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